'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홍혜진 2021. 9.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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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유죄
윤규근 총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토록 하고(증거인멸교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강남 유명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경찰 단속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고(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장이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또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에 대한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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