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수사 본격..고발인 조사

이용성 2021. 9. 15.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대검찰청 간부가 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씨를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고발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대검찰청 간부가 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씨를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권 대표를 불러 조사를 했다. 다만, 권 대표는 “뉴스버스 최초 보도 기사가 아닌 이진동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으로 범위를 특정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권 대표는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은 처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취하했다. 최초 적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입증돼야 혐의가 성립한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부추긴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 3일 “별도의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전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현재 고발 1건, 고소 1건이 들어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