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김상우 2021. 9. 15.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내용 담아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 휴가 등 지원 사업의 추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무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