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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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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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내용 담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 휴가 등 지원 사업의 추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무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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