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 1억 투자하면 6억 수익' 40대 사기꾼 징역 5년

울산=장지승 기자 2021. 9.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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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9월 가성방되는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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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리조트 사업 진행 등 속여 22차례 5억5,500만원 가로채
재판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판결 선고 앞두고 도망갔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가평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등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총 5억5,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2013년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9월 가성방되는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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