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2021. 9.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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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없는 긍정 양육, 함께 만들어가요.”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긍정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올해1월민법상징계권(구제915조)조항이폐지*된것을계기로,9월15일(수)부터아동학대예방을위한민·관합동‘915캠페인’을전개한다고밝혔다.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징계를 할 수 있고,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오인될 우려가 있어삭제(’21.1∼)

이번캠페인은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NGO및국민들까지다양한주체가참여하며,

‘아동학대없는세상을위한온라인국민다짐캠페인’,복건복지부-깨끗한나라아동학대예방홍보업무협약을시작으로온·오프라인홍보물배포,긍정양육지침제작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다.

아동학대근절을위해서는아동존중의식,올바른양육방법확산등지속적인대국민인식개선을통한사전예방이중요한만큼,

지속적아동학대예방메시지전달을위해11월19일(금)아동학대예방의날까지캠페인을지속할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한‘915캠페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국민참여온라인캠페인>

아동학대예방관련사회적관심환기를위해국민들이참여하는‘아동학대없는세상을위한국민다짐캠페인(9.15~11.19)’를실시한다.

9월15일관계부처장관등은아동학대예방에대한정부의지를표명하기위해각기관의누리집또는SNS에다짐사진을게재하였으며,이는아동학대예방캠페인누리집*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 https://www.imaum-idaum.com/Intro

<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그림 붙임 참조>

이외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2명및사회각계를대표하는23개기관·단체장*도캠페인누리집및각기관SNS에다짐사진을게시하여국민다짐캠페인에함께할계획이다.

*아동계,종교계,복지계,교육·보육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경제계등총23개 기관·단체

보건복지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hwpr)및누리집배너와아동권리보장원등참여기관*누리집및육아카페(아이러브맘,초등맘)배너등을통해서도캠페인누리집에접속할수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국제아동인권센터,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캠페인누리집을통해다짐문구및배경(그림또는사진)을선택하여본인의다짐사진을만들고,이를해시태그와함께개인SNS에공유하는방식으로국민누구나다짐캠페인에참여할수있다.

<다짐 문구 및 사진 예시>

문구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견 시 적극 신고하겠다는등의다짐메시지

△ 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긍정 양육을 실천하겠습니다.등12개 문구

다짐 사진

온라인 인스타툰 작가 제작한 그림(12개)을 활용한 다짐 사진 예시 <그림 붙임 참조>

또한,복지부및참여기관홍보대사(아동권리보장원홍보대사신애라등)참여를통해캠페인에대한관심을환기하고,

필수해시태그(#915캠페인#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아이마음아이다음#징계권폐지#체벌금지)와함께다짐사진을공유한캠페인참여자를대상으로매월추첨을통해경품도지급할예정이다.

국민다짐캠페인은아동학대예방의날인11월19일까지지속되며,모든행사는온라인방식으로진행되어,모바일로도참여할수있다.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업무협약체결>

한편,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는깨끗한나라(대표이사최현수)와9월15일(수)비대면방식(개별협약서서명및사진촬영)으로아동학대예방홍보협력을위한협약(MOU)을체결하였다.

이를통해정부와민간기업이협력하여‘915캠페인’을홍보하고,아동체벌금지인식과‘긍정양육’문화를확산하고자한다.

깨끗한나라에서는보건복지부와협업하여아동학대예방홍보를위한한정판미용화장지약2만4천개를제작하였다.

-우유갑에아동체벌금지내용을인쇄하여홍보했던스웨덴사례를벤치마킹하여미용화장지앞면에민법제915조징계권폐지등아동학대예방캠페인문구를삽입하였다.

<참고:체벌금지 인식개선 스웨덴 사례>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제정 이후대대적 홍보 캠페인진행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홍보물을아이가 있는모든 가정에 배포

-우유갑에 아동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

▸이를 통해 아동체벌 지지하는부모 비율(’65년) 53%→(’99년) 10%

-더나아가미용화장지뒷면에는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그림작가가제작에참여한색칠도안을삽입하여마음을나눌수있도록했다.

<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미용 화장지>

<앞면>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그림 붙임 참조>

<뒷면>자립준비청년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 <그림 붙임 참조>

제작된미용화장지일부는다짐캠페인경품으로제공하고,나머지는직영판매를통해매출액일부를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등에사용할예정이다.

<온·오프라인홍보물배포>

아동학대예방캠페인확산을위해캠페인누리집을개설(9.8)하여각종홍보물(홍보지,카드뉴스,공익광고영상등)을게시하고있으며,

11월까지공익광고영상,긍정양육지침등도온라인으로배포하여아동학대예방관련홍보물을쉽게접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한, 9월초에는’올바른양육법‘을담은홍보지를읍면동행정복지센터등에배부하여보육서비스신청시에제공할수있도록했다.

9월15일이후어린이집은물론교육부·교육청과협력하여교육현장에도’올바른양육법‘을담은홍보지및카드뉴스등을배포하고,

하반기아동수당관련홍보지제작시에도올바른양육법을함께수록할예정이다.

<긍정양육지침제작>

또한,보건복지부는민간아동단체*와협력하여부모-자녀간상호소통과이해,신뢰를바탕으로한‘긍정양육지침’을제작중으로이를통해부모교육을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침은자녀양육중학대가발생하기쉬운스트레스상황에서의올바른대처법등사례중심으로올바른양육방법을소개할예정이며,

11월19일아동학대예방의날을전후로‘긍정양육지침’을안내하는영상을제작하여온라인을통해그내용을적극적으로홍보할계획이다.

<‘긍정 양육 지침’ 상 긍정 양육 개념 및 주요 원칙(안) >

△(주요개념)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법

△(주요원칙)①아동과자기(부모)에 대한이해②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③공감하는 의사소통과일관성있는 태도 ④사회가 함께양육하기 등

아울러11월에는아동학대예방의날(11.19)을계기로유공자표창,아동학대VR체험부스설치,유아용교육영상배포등코로나상황을주시하여온·오프라인홍보캠페인을진행할계획이다.

또한,‘긍정양육’관련공익광고를제작하여TV,라디오,온라인(유튜브,육아카페등)외에도,아파트엘리베이터, KTX열차,주요역사등옥외매체에서도아동학대예방메시지를접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또한,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NGO,민간기업에서자체보유매체(누리집, SNS,전광판등)를통해캠페인광고를전국적으로지속·확산해나갈수있도록홍보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보건복지부권덕철장관은“이번캠페인을통해자녀를소유물이아닌동등한인격체로서존중하는인식이확산되기를바란다”라면서

정부도“아동학대근절을위해신고가없더라도위기징후를조기에포착하여신속히개입하고,더나아가학대가발생하지않도록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를더욱강화하겠다”라고밝혔다.

아울러,“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정부,지역사회그리고이웃모두의적극적인관심과행동이필요하다”라며아이들의행복을다함께지켜달라고전했다.

<붙임>1.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서

2.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광고 송출 내용
3.아동학대 예방 홍보 민·관 협업 추진사항

<별첨>1.관계부처 장관 다짐 사진
2.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비대면)업무협약식
3.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지(올바른 양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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