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속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가동
김은성 기자 2021. 9. 15. 12:34
[경향신문]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해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에 대한 업무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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