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첫 재판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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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대한의사협회의에 의뢰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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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대한의사협회의에 의뢰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달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다시 감정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 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가해자 측 입장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촉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재판"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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