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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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 하게 한 구글이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및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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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 하게 한 구글이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및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요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 폴드3 제품. 2021.9.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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