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

김도훈 2021. 9. 15.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 하게 한 구글이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및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변형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 하게 한 구글이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및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요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 폴드3 제품. 2021.9.15

superdoo82@yna.co.kr

☞ 뱃속 아기 지키려, 항암치료 포기하고 다리 절단한 엄마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하루만에 돌고래 1천428마리 대학살…페로 제도서 무슨일이
☞ 정글서도 41년 살아남은 '타잔', 문명사회 복귀후 간암 사망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88세 노인, 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몽둥이로 폭행해 뇌출혈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
☞ 1학년 교실까지 뻗친 칼부림…피 흘리며 들어와 "도와달라"
☞ 술 취해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범행 후 거실서 '쿨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