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완화·분상제 개선.. 주택대란 해소엔 '역부족'일 듯

박정민 기자 2021. 9.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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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주택 수요 확대와 공급 가속을 위해 도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뒤늦은 규제완화가 현시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도심 오피스텔·소형 주거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하고, HUG의 분양가 책정도 현실화·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주택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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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공급 관련 후속조치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85㎡→120㎡’로

업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본질적 규제 완화 병행돼야”

정부가 15일 주택 수요 확대와 공급 가속을 위해 도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뒤늦은 규제완화가 현시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보다 본질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완화 대책도 빠져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신규 청약마저 무주택자들이 엄두도 못 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뒤늦은 규제완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했다. 정부는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방허용 기준은 85㎡ 이하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기준도 완화, 원룸형을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현행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에서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하고, 심의 기준은 구체화한다.

◇실효성에 한계 =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란 지적도 적잖다. 도심 오피스텔·소형 주거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하고, HUG의 분양가 책정도 현실화·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주택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공급량 증대와 공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같은 본질적인 규제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 이번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자체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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