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불가능..탄소법은 '탈원전 대못'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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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거부해야 했다"며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는 "졸속으로 밀어붙인 탄소중립 기본법은 지난 4년간 불법·탈법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대못을 박으려는 졸렬한 시도"라며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거대 행정조직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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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탄소중립기본법’ 비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거부해야 했다”며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 교수들은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는 “졸속으로 밀어붙인 탄소중립 기본법은 지난 4년간 불법·탈법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대못을 박으려는 졸렬한 시도”라며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거대 행정조직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58GW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공개했는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려 160GW의 설비를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능한 범위 밖의 정책이라 본다”며 “9차 계획에서 폐로하기로 한 원전 운영허가 연장을 개시하고, 탈원전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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