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득표 무효처리..이재명 득표율 51.4%→5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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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금까지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지역경선 누적 득표율은 Δ이재명 후보 51.41%(28만5856표) Δ이낙연 후보 31.08%(17만2790표) Δ추미애 후보 11.35%(6만3122표) Δ정세균 후보 4.27%(2만3731표) Δ박용진 후보 1.25%(6963표) Δ김두관 후보 0.63%(3526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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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1.08%→32.46%, 추미애 11.35%→11.86%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금까지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건인단 투표가 진행된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51.41%에서 53.71%로 상승하는 등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이낙연 후보는 31.08%에서 32.46%로, 추미애 후보는 11.35%에서 11.86%로 각각 상승했다. 박용진 후보는 1.25%에서 1.31%로, 김두관 후보는 0.63%에서 0.66%로 상승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1항에 따라 정세균 후보가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남은 표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60조1항 당선인 결정 부분에 있다"면서 "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모는 유효투표 수이고, 분자는 경선에서 공표된 개표 수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후보가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해서 기왕에 계산한 유효투표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지역경선 누적 득표율은 Δ이재명 후보 51.41%(28만5856표) Δ이낙연 후보 31.08%(17만2790표) Δ추미애 후보 11.35%(6만3122표) Δ정세균 후보 4.27%(2만3731표) Δ박용진 후보 1.25%(6963표) Δ김두관 후보 0.63%(3526표)였다.
여기에 정 전 총리 표를 무효 처리해 소급 적용해 전체 투표수는 55만5988표에서 53만2257표로 줄어들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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