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상생안과 조사는 별개".. 금산분리 위반시 檢 고발 불가피

이정우 기자 2021. 9.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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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확장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된다.

구체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빠져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카카오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상생방안을 제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라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규명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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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자료 고의 누락땐 고발 대상

문어발식 확장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된다. 구체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빠져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카카오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상생방안을 제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라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규명은 이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제출 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카카오를 편법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케이큐브홀딩스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6월 말 기준 10.59%의 카카오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업종 변경을 하면 참작 여지가 있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우·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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