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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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분양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민간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분양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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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분양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민간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관련기사 18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분양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는 지난 2월 개편 이후에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일부 수도권 및 지방 공급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국토부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HUG에서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는 분상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화한다. 분상제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 기준이 달라 지역별로 분양가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축, 경관, 교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통합심의는 그동안 임의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허용면적을 기존 전용 50㎡에서 전용 60㎡ 이하까지 확대하고 침실, 거실 등 최대 방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전용 85㎡ 이내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확대된다.
또 오피스텔 등 도심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도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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