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억지로 먹이고" 장애아 포함 학대 피해 아동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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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자신의 근무지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2명을 포함해 4∼5세 아동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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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자신의 근무지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2명을 포함해 4∼5세 아동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책 모서리로 아동의 머리를 내리찍고 무릎으로 서 있는 아동을 넘어뜨리고, 뒤통수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지난 7월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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