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최근 5년간 실적 5건 있다면 입찰참여 가능

서미선 기자 2021. 9.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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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최근 5년 안에 5건의 공사·용역 실적이 있다면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기준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입찰 과정에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며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했던 점을 담합 요인으로 보고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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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기간 3→5년, 실적상한 10→5건으로 기준완화
공정위-국토부 "입찰 진입장벽 낮춰 담합 가능성 축소"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는 최근 5년 안에 5건의 공사·용역 실적이 있다면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이처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한경쟁입찰에서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라 많은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입찰 과정에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며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했던 점을 담합 요인으로 보고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이후 공정위가 제재한 관련 입찰담합 사건은 총 52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석을 해보니 실적기준이 담합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애초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받기 어렵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높은 실적요건이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고, 실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차단한 뒤 수월하게 낙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참여사업자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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