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한 외국인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정두리 2021.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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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 중단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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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 중단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해 2020년 10월 30일 피진정기관을 방문했는데, 피진정인 소속직원은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출국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은 1차 연장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노력이 미흡해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연장 허가를 했다”며 “이는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에게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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