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일시해제 연장 신청시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김치연 2021.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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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A출입국과 외국인청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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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A출입국과 외국인청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계 국적 B씨는 장기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해 보증금 2천만원을 조건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1개월 허가받았다.

B씨는 산업재해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 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았고, 이후 기간 재연장을 위해 작년 10월 A출입국을 방문했다.

당시 출입국 직원은 B씨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 연장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을 즉시 구매하고 지정일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보호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출입국은 "B씨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보호 일시해제 연장을 허가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 일시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각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서 내용이 B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서 작성과 제출 요구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B씨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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