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연장 요청한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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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기간 재연장을 위해 같은해 10월 출입국을 방문했는데 직원은 그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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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진정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계 외국인으로 2014년 11월 수출입 관련 업무로 한국에 입국했고, 지난해 8월 장기불법체류를 사유로 모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국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보호를 일시해제해 달라고 신청했고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기간 재연장을 위해 같은해 10월 출입국을 방문했는데 직원은 그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A씨는 1차 연장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해소 노력이 미흡했지만 각서 징구(요구) 후 연장을 허가했고, 이는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서 징구는 A씨에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야하지만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서의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모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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