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연장 요청한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강수련 기자 입력 2021. 9.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기간 재연장을 위해 같은해 10월 출입국을 방문했는데 직원은 그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각서요구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진정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계 외국인으로 2014년 11월 수출입 관련 업무로 한국에 입국했고, 지난해 8월 장기불법체류를 사유로 모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국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보호를 일시해제해 달라고 신청했고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또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했다.

이후 A씨는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기간 재연장을 위해 같은해 10월 출입국을 방문했는데 직원은 그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A씨는 1차 연장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해소 노력이 미흡했지만 각서 징구(요구) 후 연장을 허가했고, 이는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서 징구는 A씨에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야하지만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서의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모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