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입찰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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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용역 입찰제도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행 입찰 제도는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서 소수 사업자들만 입찰을 독점하고 담합을 일삼는 구조적 원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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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용역 입찰제도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행 입찰 제도는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서 소수 사업자들만 입찰을 독점하고 담합을 일삼는 구조적 원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서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영업활동으로 소요예산 등을 자문하고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참가자들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전 영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됐다. 이같은 관행에는 입찰자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이 한몫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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