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투자 원금 전액 손실 위험도..금융당국 '주의' 경보

정혜윤 기자 2021.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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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를 통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출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신기술조합 투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지만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며 '주의' 경보를 내렸다.

특히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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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를 통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출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신기술조합 투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지만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며 '주의' 경보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2521명)가 75.8%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다.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기술조합은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하는 형태로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다. 특히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판매 증권사에게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 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A증권사에서 모집한 B투자조합의 투자대상회사가 의약품 미승인으로 인해 부실화돼 회사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도 신기술조합이 투자기업 프로젝트가 성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시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구조와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설명의무 등 판매 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 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 제대로된 설명과 설명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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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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