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 발의 '민원처리 간소화 조례' 제정

김종효 2021. 9. 15.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의회가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부서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중복 제출 및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가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부서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중복 제출 및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돼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