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노래연습장·뮤비방 집합금지 행정명령..26일까지

최대호 기자 2021. 9. 15.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시설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상록구 지역 노래연습장·뮤비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안산시 상록구에 한해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이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14곳·뮤비방 3곳 대상
안산시 특별방역 자료사진.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시설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상록구 지역 노래연습장·뮤비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안산시 상록구에 한해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이 대상이다. 효력은 고시 즉시 발생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