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봉지 속에 마약이"..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42명 붙잡아
이승규 기자 2021. 9. 15. 11:53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2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대마 등 마약류를 재배·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36명은 마약류를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 화폐는 흔적이 남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피의자의 자택에선 흡연이 가능한 대마 등 2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마를 진공포장한 뒤 과자 봉지에 넣어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마약류 판매 대금 600만원도 압수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가상 화폐·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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