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경찰관 흉기 협박한 적반하장 60대 '집유'

오미란 기자 2021. 9.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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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이어 조사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까지 한 '적반하장'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시간 뒤 A씨는 조사차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 음주 여부 등을 묻자 화가 나 "체포하려면 체포하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B경찰관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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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사회봉사 명령도
"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만취해 있었던 점 등 참작"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이어 조사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까지 한 '적반하장'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승용차를 둔 채 현장에서 이탈했다.

한 시간 뒤 A씨는 조사차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 음주 여부 등을 묻자 화가 나 "체포하려면 체포하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B경찰관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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