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제주도의원 '무죄' 확정

우장호 2021. 9.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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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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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 공정성 해할만한 영향 있는 전파 아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 기각

[제주=뉴시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연동갑) 모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A씨에게 전화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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