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非아파트 규제 완화.."수급상황 개선, 전세 안정"

김서온 2021. 9.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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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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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택 전용 60㎡까지 허용,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좁은 면적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침실 한 개와 거실 한 개 등 2개의 공간만 구획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4개로 완화(침실3+거실1)한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또한,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다.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에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 평형은 아파트 전용면적 85㎡ 평형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3.3~3.5%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4.5%에서 3.5%로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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