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추가 지정..2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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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군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증평읍 정우안단테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앞서 2019년 2월 증평읍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별도로 '증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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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군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증평읍 정우안단테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12월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앞서 2019년 2월 증평읍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가구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별도로 '증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군이 지정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8곳, 학교 절대정화구역 11곳, 버스정류소 29곳, 택시정류소 7곳, 공중화장실 4곳 등 59곳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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