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2000건에 대해 4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2000건에 대해 4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누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형욱, 안락사 얘기에 견주 오열하는데 노래 부르더라"
- 심형탁·사야 부부, 갈등 폭발 "내가 죄인…가끔 손댄 게 문제"
- 김동성, 건설 현장 포착…포크레인에 앉아 햄버거 "꿀맛"[★핫픽]
-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 신내림 받은 박철→무속인 된 김주연·정호근…사연 보니
- 혜리 "휴대폰 9개 보유…정보 노출 때문"
- 장영란, 6번째 눈성형 후 근황…몰라보게 달라진 얼굴
- 김숙 "결혼했으면 교도소 갔을 것…남아선호사상 반항심"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