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전 사전 타당성 조사받아야..대면적 벌채 금지

김양수 2021. 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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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림청 '목재수확개선안' 마련, 벌채면적 50㏊→30㏊, 인접지역은 4년간 제한
온라인 관리시스템 도입, 재산권침해 임업인에 인센티브
산림경영 제한 커져 임업인 반발 불가피

[대전=뉴시스] 브리핑 중인 최병암 산림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과 대면적 모두베기 금지 등 강력한 친환경 벌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벌채방안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벌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목재수확제도 개선안이지만 임업계의 핵심 축인 산주와 임업인들에겐 경영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과 벌채 예정지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합동심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목재수확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15일 발표했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수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의 친환경적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 및 감독 강화 ▲생태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이 핵심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시 벌채 면적지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존치해야 한다.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벌채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면적 벌채가 원천 차단된다.

산림보호지역(167만㏊)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은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交互帶狀) 벌채, 소규모 모두베기 등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지에 대한 전후 관리·감독체계도 크게 강화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민·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하며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사업에 적용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도입해 벌채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마련도 추진돼 산림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0일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이 전북 군산시 목재산업체를 방문해 엠디에프(MDF) 합판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최 청장은 이날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사진=산림청 제공).2021.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전문가를 통한 시·군 단위 국·공·사유림 포함 산림계획,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강화된 벌채규정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제약이 커지는 산주 및 임업인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개선된 벌채 제도의 적용은 엄격하게 하겠지만 규제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충분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등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 청장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며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목재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벌채개선안에 대해 녹화치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업인들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전국 14개 임업단체 연합회인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청과 환경부 앞에서 '임업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의 목재수확제도 개선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작업을 임업인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산림청 사과와 환경부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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