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기로.."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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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7월27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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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두번째 구속심사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0분가량 구속심사를 받은 A씨는 ''유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고 황예진 씨와 말다툼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지난 7월27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장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A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2만명을 넘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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