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수억원 차익 노린 부산시 간부 공무원 검찰 송치

정용부 2021. 9.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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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공원 예정부지를 매입해 토지보상비로 수억 원의 차익을 노린 부산시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 수사 결과,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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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아내 명의로 공원 예정부지를 매입해 토지보상비로 수억 원의 차익을 노린 부산시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시 5급 공무원 A(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같은 달 15일 공원부지 410㎡(4필지)를 배우자 B씨의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계획안 내 수용토지로, 이후 수행된 토지감정에서 보상비 10억원 상당이 책정됐다. 즉 A씨는 이로 인해 6억 9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시세는 이보다 더 큰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 수사 결과,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토지매입 시세에 따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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