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빠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CJ와 통신사만 편든다"

김현아 2021. 9.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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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핑계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없이 10월 중에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것도 CJ ENM과 통신사(IPTV사)에게만 유리하게요."

이들은 △CJ ENM이 원하는 '선계약 후공급' 대신에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하고(전체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배분액 중 일정 부분을 PP사업 매출대비 등급으로 분류)△IPTV 3사가 원하는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및 PP평가 기준 개선방안' 재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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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상생협의체에 중소PP 소외
중소PP "CJ가 원하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 담아"
"중소PP는 고사..TV플랫폼 콘텐츠 다양성 존중돼야"
"PP평가 기준 개선도 IPTV3사(통신사)만 유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뉴스1 제공

“코로나를 핑계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없이 10월 중에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것도 CJ ENM과 통신사(IPTV사)에게만 유리하게요.”

중소 프로그램공급업체(PP)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안은 CJ 같은 큰 PP에만 유리해 CJ가 밀고 있는 ‘선계약 후공급’과 IPTV3사가 원하는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및 PP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며, 중소 PP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중소PP들은 소외된 채, 과기정통부가 CJ와 통신사들 요구만 받아 안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소PP들은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를 만들어 이런 방식의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논의는 무효이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CJ ENM이 원하는 ‘선계약 후공급’ 대신에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하고(전체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배분액 중 일정 부분을 PP사업 매출대비 등급으로 분류)△IPTV 3사가 원하는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및 PP평가 기준 개선방안’ 재협의를 요구했다. 후자의 경우 플랫폼 위주의 평가정책으로 기존의 사업자 간 협상보다 후퇴한 시행지침이며, 플랫폼에게 PP퇴출의 칼자루를 줘서 PP의 대 플랫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의미다.

CJ 콘텐츠 계약하고 남은 PP는 수신료 나눠라?

협회에 따르면 논의 중인 과기부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계약 만료기간이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계약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은 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히 현재 ‘선계약 후공급’을 권고하는 것에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소PP 관계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수신료 전체 배분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CJ 등 대형 PP들이 먼저 계약한 뒤 나머지 부분을 중소PP들이 나눠갖게 될 것”이라며 “전체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 배분액 중 일정 부분을 PP사업 매출대비 등급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작자 생태계를 잘 만들려면 ‘선계약 후공급’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TV 플랫폼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도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정부 규제를 받는 유료방송(TV플랫폼)정도는 시청률 외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지닌 비인기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PP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널 평가는 IPTV3사 입맛대로?

협회는 같은 맥락에서 과기부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안)’도 비판했다. 현재는 유료방송사의 자율 기준이나 앞으로는 유료방송사의 자율 기준에 따른 평가와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가 모두 가능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PP 관계자는 “기존에는 분기별 연속 E 이하이거나 장르별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은 재계약 보류 대상이었지만 과기부 안대로라면 2년 연속 하위 10% PP를 끊어낼 수 있다”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중소PP들보다 통신3사(IPTV 3사)의 입장에 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는 자꾸 강제가 아니라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는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문서를 통해 분명히 했다”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중소 PP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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