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석방신청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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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여부가 오늘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소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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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여부가 오늘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소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양 원장의 석방 여부는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이 내리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심사 당일 "집회가 정당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재범 위험도 없다"는 내용의 서면만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양 위원장은 현재 구속수감 됐다. 통상 '도주 우려'에는 범죄 혐의 후 숨는 것 외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약 8000여명으로 추산 되는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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