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추석연휴 거리두기 위반 '무관용'..무조건 과태료

심규석 2021. 9. 15.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추석 연휴 때 적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 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추석 연휴 때 적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단검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 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 초교 교실 난입
☞ 정글서도 41년 살아남은 '타잔', 문명사회 복귀후 간암 사망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생활고에 "힘들다" 호소하던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어린 자녀 5명 남겨두고 코로나로 2주 간격 숨진 부부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
☞ 은밀한 영업하던 호스트바…코로나 확진 여성 방문했다가
☞ "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4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