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할테면 체포해"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유

우장호 2021. 9.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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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곧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마주친 A씨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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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죄질 매우 나쁘지만, 관련 전과 없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제주 도내 한 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곧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마주친 A씨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등 질문을 받게 되자 "체포하려면 체포해라"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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