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북 오창 소각 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소송 기각

김도현 2021. 9.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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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창에 건설 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내린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총 32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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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332명, 금강청 상대로 행정소송
청주시, 소각 시설 건립 업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거부…업체 소송 제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북 오창에 건설 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내린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총 32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이에스지청원은 인근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설치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변경했다.

업체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과 규모 500t급 건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냈다.

업체가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내자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등 총 322명은 지난해 6월 “소각 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강청의 적정 통보는 부당하다”라며 대전지법에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도 지난 2월 9일 업체가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하면서 소각 시설 건립을 불허하면서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체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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