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북 오창 소각 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소송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오창에 건설 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내린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총 32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332명, 금강청 상대로 행정소송
청주시, 소각 시설 건립 업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거부…업체 소송 제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북 오창에 건설 예정인 소각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내린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 총 322명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이에스지청원은 인근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설치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변경했다.
업체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과 규모 500t급 건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냈다.
업체가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내자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등 총 322명은 지난해 6월 “소각 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강청의 적정 통보는 부당하다”라며 대전지법에 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도 지난 2월 9일 업체가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하면서 소각 시설 건립을 불허하면서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체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부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