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정종윤 2021. 9.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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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15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아산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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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 확진자 40.7%가 외국인 근로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가 15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아산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는 133명으로 40.7%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일하면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와 함께 선제적 대응조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산시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에 시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이날부터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곳으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15일~17일 오전 10시~오후 3시(12시~13시 제외)까지 운영한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22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도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용 등 모든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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