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제도 용도에 맞게 쓰세요"
젖병을 씻을 땐 ‘2종’ 세척제를 써야 하고, 커피머신을 씻을 땐 ‘3종’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세척제라고 과일부터 조리 도구까지 마구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을 쓰는 영업자나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개정 질의응답집엔 2018년 4월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 내용 등을 담아 외식업을 하는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척제는 용도에 따라 1~3종 세척제로 구분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과일 등을 씻는 데 쓰는 세척제이고, 2종은 젖병과 식기 세척기와 같은 조리 도구와 용기를 닦을 때 쓴다. 3종은 커피머신과 같은 식품 제조장치를 씻을 때 쓴다.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위생용품을 한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제품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묶음 포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겉 포장지에 ‘위생용품’이란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재, 내용량(수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 유형 등의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질의응답집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척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종은 ‘과일·채소용’, 2종은 ‘식품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등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10월쯤 세척제 명칭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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