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성폭행' 혐의 구속송치 60대..끈질긴 檢 수사 끝 무고

한상연 2021. 9.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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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송치된 60대가 알고보니 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청호 창원지검 밀양지청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엿ㅇ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60대 남성 A씨의 무고함을 규명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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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송치된 60대가 알고보니 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이같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최청호 창원지검 밀양지청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엿ㅇ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60대 남성 A씨의 무고함을 규명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동거 관계인 여성 B씨를 납치·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최 부장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대검 관계자는 "B씨의 신고로 체포 후 구속까지 돼 송치된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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