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면적 모두베기 벌채 차단..친환경적으로 개선"

박찬수 기자 2021. 9.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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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 수확 체제로 단계적 전환
규제 강화로 불이익 산주· 임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벌채(목재수확) 제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6월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8월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Δ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Δ목재수확 사전 사후 공적 관리 감독 강화 Δ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Δ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Δ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구축을 골자로 한다.

◇벌채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대면적 벌채 방지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해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적용 중이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벌채,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 강화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해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태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 국·공·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규제 강화로 불이익 산주 및 임업인에 인센티브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 및 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애 대해 시정 조치 명령했다.

1960~19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해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이다.

최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생태·재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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