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산시청 5급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해 공원부지 매입"..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송치
백승목 기자 2021. 9. 15. 11:08
[경향신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를 받은 공무원 A씨(부산시청 5급)를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모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쯤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같은달 15일 공원부지 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1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안 구역내에 있는 매입부지는 수용시 보상비로 1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공원부지 보상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 수사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매입부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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