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심 부산시청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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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구청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께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이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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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구청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께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이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뢰 접수 이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A씨가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A씨가 매입한 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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