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9. 15. 11:03 수정 2021. 9.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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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오피스텔 이용에 다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뉩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됩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이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전세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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