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쓰리룸 허용,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정순우 기자 2021. 9.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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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지구 오피스텔.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공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2·4 대책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이미 내놨지만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대체 주택을 확대함으로써 당장의 패닉바잉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초과 평형에 적용되던 바닥난방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 전용 12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혔다. 기존에는 방도 1개만 만들 수 있었지만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건설사, 시행사 등이 건의한 내용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심의 1~2인 가구를 위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한 제도로, 2009년 만들어졌다. 별도 단지로 짓는 다세대주택 방식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섞어서 지을 수 있는 원룸형 타입이 있는데, 원룸형 타입이 선호도는 높지만 넓이 규정 때문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피스텔 역시 최근 중대형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3~4인 가구가 살 만한 평형은 바닥 난방이 안돼 겨울에 춥고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적은 땅에 지을 수 있고, 규제도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가 공급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외관은 거의 같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나 외부 소음, 단지배치, 조경 등 건축 기준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차장 의무 면적이 세대당 0.6대로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적어 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통해 민간 아파트 공급은 틀어막은 채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대체 주거상품 공급만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늘리는 것이 과연 쾌적한 정주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난개발 우려나 추후 미분양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한 분양가 규제도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분야로 쪼개져있는 지자체 인허가 심의를 묶는 통합심의 제도를 사업자 요청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지자체별 분양가 심사 기준 통일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 세부기준 공개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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