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오피스텔·도생 공급 위해 세제·금리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내걸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립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업체가 주로 건설하는데, 통상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대출한도 늘리고 금리 인하
법인이 임대 오피스텔 세울 시 취득세 중과 배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내걸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립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공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리도 3.3%에서 2.3%로 내린다. 다가구 주택은 5000만원(대출한도)·2.3%(대출금리), 도시형생활주택은 7000만원·2.3~2.5%,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6000만원·3.5%로 책정된다.
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준주택(오피스텔)을 건설·원시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에 배제해주는 대책이다. 현재는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도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토지의 경우 기본 4%에 4%포인트를 중과했고, 건축 또한 기본 2.8%에 1.6%를 중과해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