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外人, 코로나 검사받아도 강제출국 없다

박철근 2021. 9.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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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 시설 및 사업장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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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 확진자 증가..관계부처 검사·접종확대 주력
행안부, 얀센 백신 접종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7월부터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 시설 및 사업장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외국인 확진자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6월 말 이후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32주차(8월 1~7일) 940명이었던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주(9월 5~11일)에는 1804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14.9%를 차지했다.

지난 14일 부산시민공원에 마련된 부산진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외국인이 체온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배분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14일 0시 기준 30만1000회분인 신청됐다. 이중 외국인 신청비율이 약 46.5%(약 14만명)이다.

중대본은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핵심 행동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고용허가 사업자 5만7213개사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 및 추석 연휴 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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