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 면적 늘린다..오피스텔은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김나리 입력 2021. 9. 15. 11:00 수정 2021. 9.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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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도생 면적은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며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전용 120㎡까지 허용한다.

우선 원룸형 도생은 소형 도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또 오피스텔은 전용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해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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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업계 건의사항 검토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도생은 면적 60㎡ 확대..방2→4개로 공간구성 완화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늘려..공유형 주거서비스제도 신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도생 면적은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며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전용 120㎡까지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해 도생과 오피스텔 관련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원룸형 도생은 소형 도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전용 30㎡ 이상 가구의 공간구성 제한은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3+거실1)로 완화한다.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또 오피스텔은 전용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해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한다.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12월)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11월)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신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질서있는 운영을 위해 이는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월까지 규제 챌린지(국무조정실),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준비해 내년 3월까지 법령개정(건축법·민특법 시행령)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일 열린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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