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HUG 고분양가 기준 개편..시세 반영 기준 완화(상보)

노해철 기자 2021.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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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에 위치한 단지 중 규모와 브랜드가 비슷한 단지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시 각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시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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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시 규모·브랜드 유사한 단지 시세 반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 재량 축소..심의기준 구체화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에 위치한 단지 중 규모와 브랜드가 비슷한 단지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시 각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월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지만, 건설업계에선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시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 또는 준공된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인근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한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고분양가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는 고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다. HUG는 9월까지 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상제 심의기준도 구체화된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로 책정하는 제도다.

분상제를 적용받는 분양 아파트는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분양 일정이 지연돼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체가 산출해 제시한 가산 공사비의 인정 비율은 지차체에 따라 50~87%로 상이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지자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 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이번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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