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상보)

노해철 기자 입력 2021.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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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별로 임의로 시행 중인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사업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주택법 개정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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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인 '통합심의', 지자체 의무시행으로 활성화
건축·경관·교통심의 등 5가지 '한번에'..인허가 간소화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별로 임의로 시행 중인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사업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주택건설 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행법은 각 심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심의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원하더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통합심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주택법 개정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상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개별 심의가 필요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통합심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테면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이나 통합심의 대상에 광역지자체가 심의주체인 심의가 포함돼있다면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에 통합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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